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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24.04.25

갑작스럽게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인가요?

살다보녀 갑작스럽게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원데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다른사람의 차를 운행하게 된다면 의무보험 미가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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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는데 있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자배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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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데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의무보험 미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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