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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김민수22.11.02

자동차 보험 특약에 타인 차량 운전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타인 차량을 운전할 때 원데이 보험을 들지 않아도 본인 자동차 보험 특약에 타 차량 운전 중 사고 발생 시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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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대상이 누구나라면, 사고났을때 보험처리 됩니다.

    1인한정과 같이 운전자를 지정했다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나면 보험처리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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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차 담보 특약에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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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특약에 타인 차량 운전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

    다른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특별약관입니다. 이 특약은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종목을 가입하면 무료로 자동 가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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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과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지원 특약이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대인

    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 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 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지원 특약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그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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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인 차량을 운전할 때 원데이 보험을 들지 않아도 본인 자동차 보험 특약에 타 차량 운전 중 사고 발생 시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경우가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본인 자동차보험에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이 있다면 통상적으로 운전하는 차량이 아니라면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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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 담보 중 무보험차상해담보가 가입돼있으면 자동으로 담보되는 것으로 다른자동차운전 특약이 있는데요

    본인 차량과 동종의 차종이고 그 다른자동차의 소유자의 허락이 있는 조건이면 그 다른자동차 운행중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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