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과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지원 특약이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대인
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 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 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지원 특약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그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