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3300인데 추가수당이 얼마나나올까요?
연봉 3300이고 퇴직금은 별도입니다
상여금은 없고 성과금은 연봉별도로 준다고 들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잔업하고 야간에 일합니다
잔업수당이랑 야간수당은 연봉과 별도로 지급해준다했는데
하루기준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야간근로(22:00~06 시간대의 근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 3,300만원이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주 40시간제로 가정함).
시간급 통상임금=33,000,000÷2,503=13,184(원)
따라서 2시간 연장근로시 2×1.5×13,184=39,552(원)이 발생합니다.
1시간 야간근로시 1×1.5×13,184=19,776(원)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작성했으면, 작성하고 올려주세요.(개인정보, 회사정보는 가리고)
2.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답변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다른 근로조건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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