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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호저171
홀쭉한호저17120.12.17

연봉3300인데 추가수당이 얼마나나올까요?

연봉 3300이고 퇴직금은 별도입니다

상여금은 없고 성과금은 연봉별도로 준다고 들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잔업하고 야간에 일합니다

잔업수당이랑 야간수당은 연봉과 별도로 지급해준다했는데

하루기준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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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야간근로(22:00~06 시간대의 근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 3,300만원이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주 40시간제로 가정함).

    시간급 통상임금=33,000,000÷2,503=13,184(원)

    따라서 2시간 연장근로시 2×1.5×13,184=39,552(원)이 발생합니다.

    1시간 야간근로시 1×1.5×13,184=19,776(원)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작성했으면, 작성하고 올려주세요.(개인정보, 회사정보는 가리고)

    2.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답변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다른 근로조건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