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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월급 및 야간수당 문의드립니다.

연봉제 3700만원(4대보험, 퇴직금 포함)입니다. 근무 시간은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휴게시간 3시간 포함)이고 주말은 09시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이 경우에 야간 수당으로 받게 되는 돈이 시간당 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통상시급 x 0.5배 x 시간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 포함 연봉제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연봉,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에 그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니, 퇴직금을 뺀 계약을 하시면서, 각종 수당의 금액도 물어보시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