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이 연봉에 포함될수도있나요?
지금 현재 일하는곳에서 연봉에 야간수당 포함해서 측정했다고 하는데 그게 원래 가능한건가요?
포괄연봉제라고 하기 좀 그런게 잔업수당은 별도 지급인데
야간수당은 연봉에 포함된거라고 하더군요..
야간고정으로 일하고 연봉은 3300인데 그럼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인거같아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야간근로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므로, 미달되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연봉제)로 계약할 수 있겠으나,
계약서에 야간수당 몇시간분이, 얼마로 포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책정 당시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이를 감안하여 연봉액수를 정했다면 연봉에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야간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근로시간 및 야간근로가산시간까지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연봉을 이 시간으로 나눈 결과 최저시급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내용을 자세히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근로수당 등이 모두 연봉이나 급여내에 포함된 것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여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약정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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