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야간근로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므로, 미달되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