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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호저171
홀쭉한호저17120.12.20

야간수당이 연봉에 포함될수도있나요?

지금 현재 일하는곳에서 연봉에 야간수당 포함해서 측정했다고 하는데 그게 원래 가능한건가요?

포괄연봉제라고 하기 좀 그런게 잔업수당은 별도 지급인데

야간수당은 연봉에 포함된거라고 하더군요..

야간고정으로 일하고 연봉은 3300인데 그럼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인거같아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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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야간근로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므로, 미달되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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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연봉제)로 계약할 수 있겠으나,

    계약서에 야간수당 몇시간분이, 얼마로 포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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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책정 당시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이를 감안하여 연봉액수를 정했다면 연봉에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야간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근로시간 및 야간근로가산시간까지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연봉을 이 시간으로 나눈 결과 최저시급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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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내용을 자세히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근로수당 등이 모두 연봉이나 급여내에 포함된 것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여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약정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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