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슬슬 연말정산 시즌인데 언제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걸까요? 그리고 연말정산을 안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그 이전에 연말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므로 1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해서 늦어도 3월 10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12월 31일이 경과후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률 받아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안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세액 추징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함으로
회사는 거의 대부분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필수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자는 단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뿐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가장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연말정산자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1월중순 정도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작합니다.
연말정산을 따로 안해도 5월달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연말정산 진행기간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1~2월에 진행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재직중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안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결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