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줄시 전세대출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집주인이 만기때 전세금 못줄꺼같다고 합니다ㅜㅜ
카카오전세대출 받고 있는데 연장을 해야되는거죠?? ㅠㅠ 걱정되는건 제가 만기때 나가고싶다고
얘기했으니 대출은 연장하더라도 혹시나 집주인이 집 계약을 연장해서 거주하겠다는 마음 인거아니냐 이렇게 나와서 돈 나중에 주는 그런생각 가질까봐 걱정입니다.ㅠㅜ 그건아니겠죠??
임차권등기및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있을까요...?
그리고 보증금 돌려받기전까지 거주지이전은 안하더라도 전기세나 도시가스는 해지해도 되는거죠??
알려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가를 감액하고 전세를 연장하는 방법과
계약을 해지하고 내용증명으로 전세보증금반환지급을 독촉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갱신계약을 하게되면 카카오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으나, 계약을 해지하게되면 전세대출을 상환해야하는 것이지요.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대항력을 보존하기위해 전입을 유지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나 가스를 끊고 관리비를 정산 후 집 키를 반납한 이후에는 지연이자 및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카톡이나 문자(증거)로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를 통보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의사를 밝히거나 무반응이면 보증금 지급명령신청,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임차권등기명령을 생각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보증금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은 일종의 예비 재판이다. 집주인인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액과 기간을 명시한 내용을 기재해 신청하면 법원에서 해당 사항을 검토한다. 이후 법원은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지급명령을 내린다. 이 결정에 대해 집주인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된다. 이는 소송에서 승소를 거둔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게 된다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소송절차로 진행된다. 소송까지 가게 되면 절차는 더 복잡해지고 길어진다. 이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신청은 임대인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만한 사유가 있을 때만 진행하는 것이 좋다.
2.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거절한 즉시 전・월세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과는 별개로 인도 의사를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했을 경우, 소송이 가능하다.
우선 임차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소장에는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피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청구취지’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청구취지에 대한 이유인 ‘청구원인’을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과 임대차계약해지 후 보증금 반환청구를 통보했다는 내용증명을 첨부해 제출한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과 연락했던 메시지, 이메일, 전화녹취록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승소하고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보증금 지급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관련 소송의 1심이 진행될 때 미리 법원에 가집행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승소를 했는데도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집주인의 급여를 압류하거나 집을 경매로 넘겨 팔게 하는 등 2, 3심까지 가기 전에 강제집행부터 고려한다면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집 주인이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승소 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 ‘지연이자’까지 발생한다. 보증금 지연이자는 기본 5%이며 지급명령 도달 후 이자는 신청이율에 따라 달라진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준다는 집주인의 말만 믿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버리면 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다. 스스로 보증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경우 이사를 가기 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한 후 이사를 가야 한다. 이사 가기 전 살던 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효력을 잃지 않아 나중에라도 집 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돼 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연장을 해야 할듯합니다. 전세 계약의 경우 전화내용을 녹음이라도 해두시거나 혹시나 분쟁이 생길것이 걱정이 생기신다면 계약서에 특약작성하시고 다시 복사 하시면 됩니다. 근거자료를 계속 남기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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