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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토끼262
날렵한토끼26222.11.22

전세를 놨는데 전세기간이 끝나고 전세금 반환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를 놨는데 전세기간이 끝나고 전세금 반환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럴때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출도 요즘 너무 힘들던데

세입자는 어떤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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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만기가 되어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세입자를 못 구하여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경우,

    세입자와 협의 해서 전세금을 삭감계약하고 임차인에게 삭감액만큼 이자를 대신지급하는 안이 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거나 전세퇴거대출을 받는 것도 검토해보시고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하여 경매에 처할 수도 있으니, 백방으로 전세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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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으면 이사 나가기도 힘들거고 보통은 계속 달라고 기일을 정해서 요청을 할것입니다.

    그래도 반환이 안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을 낮춰서라도 집을 빼고 모자른 금액이 있다면 신용대출등으로라도 보증금 반환은 제때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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