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만기가 되어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세입자를 못 구하여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경우,
세입자와 협의 해서 전세금을 삭감계약하고 임차인에게 삭감액만큼 이자를 대신지급하는 안이 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거나 전세퇴거대출을 받는 것도 검토해보시고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하여 경매에 처할 수도 있으니, 백방으로 전세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