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거주자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증여자가 외국국적인 것은 증여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형제자매의 경우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자진신고 세액공제 정도가 추가로 적용가능)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