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이 된 형의 땅을 증여받는 경우에 세금 문제가 복잡한가요?
오래전의 이민으로 한국 국적상실한 외국국적인 형 명의의 땅이 있는데, 제사를 동생이 지내기때문에 동생에게 그땅을 주기로 약속되어있는 경우, 명의변경하면 증여세를 어느 정도 내야하나요?
동생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형이 외국인자격이라 매매시에 세금이 많을거라는데 어떤 세금을 어느정도 내야 하는지요? 매매대금을 동생이 받게되면 그것도 명의 변경시와 증여세가 똑같이 처리되나요?
외국인의 세금 관계는 내국인 경우와 똑같은가요? 양쪽 나라에 세금이 다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거주자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증여자가 외국국적인 것은 증여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형제자매의 경우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자진신고 세액공제 정도가 추가로 적용가능)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동생이 형으로 부터 증여받는다면 증여재산가액에 증여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고(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시) 10-50% 누진세에 의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매매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 입니다. 외국인도 국내원천소득 발생시에는 우리나라에 세금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증자(재산을 받은 자)가 국내 거주자일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증여자의 국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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