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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랍스타252
냉엄한랍스타25221.03.14

한의원 진단서로 우울증 병가 가능한가요?

우울증도 병가 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한의원 진단서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진단서에 정확한 치료기간이 나와야 가능한건지

한의원 진단서는 허용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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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법에 명시된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내부 규정에 명시된 부분에 따라 다르게 부여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먼저 이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차적으로 내부규정의 병가규정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부분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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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병가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관하여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하므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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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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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살펴보셔서 병가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여 한의원 진단서로 병가를 사용할수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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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규정대로 처리될 것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병가규정을 살펴보시고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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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일정일수 이상의 병가시 의사진단서를 요구한다고 할 경우, 한의원도 포함되는 지 여부는 회사의 관행적으로 처리해온 것 및

    병가처리권자인 해당회사에서 문의하심이 바람직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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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 규정된 바 없어 근무 사업장에 증빙서류로 제출가능한 지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 인사팀에 문의)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우울증도 병가사유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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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어 사업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므로, 병가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진단서에 대한 판단 또한 사업장에서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한의원 진단서의 경우, 해당 한의원이 정신과 내지 신경정신과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면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나, 가능한 한 전문병원 내지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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