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블로거가 쿠팡파트너스활동광고를 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가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간이사업자인가요?
일반적으로 광고를 달면 부가가치세나오는데
시작한지 한달도 안된 수입이 미미한 1인그림창작
티스토리블로거운영자인데
일반적 티스토리블로거들이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라던데 그건 광고를 안단경우이겠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콘텐츠 제작으로 인해 광고수입 등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유튜버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입니다. 유튜버도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합니다. 너무 세세한 것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1인미디어 창작자의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