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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회사내에서 육아휴직을쓰는사람이 많아졌는데 궁금한게 육아휴직쓰면 월급100%나오는건가요? 그리고 각종세금도 전부(4대보험등)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맥화이트골드심
육아 휴직 중에는 통상임금의 80%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중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해야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신청을 하면 휴직기간 동안은 납부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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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유가 휴직중에도 4대보험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이 100프로 는 아닌거 같거요 월급에 따라 다릅니다.
탈퇴한 사용자
육아휴직 중에는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납입 유예 신청이 가능해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휴직신고를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