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4대 보험료 납부 문의
5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경우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면제되는지요? 복직 후 일괄 납부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가 가능하고, 60% 감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고, 건강보험은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경우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면제되는지요? 복직 후 일괄 납부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에 해당하기에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 및 산재보험의 휴직신고를 하시고,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길바랍니다. (이때, 월 도중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당월 보험료 미부과)
또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복직 후로 납입고지 유예되며,
보험료는 60% 경감되어 고지됩니다.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5. 휴직자
- 시행령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고용, 산재도 납부예외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 및 산재보험의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육아휴직기간 중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월 도중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당월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복직 후로 납입고지 유예되며, 보험료는 60% 경감되어 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휴업처리로 내지않고,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처리로 내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로 나중에 복직하면 육아휴직기간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하게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를 합니다. 이후 복직하면 다른 보험은 별도
정산이 없고 건강보험만 정산을 하게 됩니다.(정산시 근로자의 보수가 아닌 하한액을 적용하여 정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에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