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경우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면제되는지요? 복직 후 일괄 납부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에 해당하기에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 및 산재보험의 휴직신고를 하시고,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길바랍니다. (이때, 월 도중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당월 보험료 미부과)
또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복직 후로 납입고지 유예되며,
보험료는 60% 경감되어 고지됩니다.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5. 휴직자
- 시행령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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