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하면 휴직기간동안 4대보험은 안들어가는건가요?
육아휴직 하게되면 통상임금만큼 정부에서 주는건가요? 퇴직금이나 연차는 발생하는지요?그리고 4대보험은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고용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고 건강보험은 촤저하한액만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예외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하게되면 통상임금만큼 정부에서 주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퇴직금이나 연차는 발생하는지요?
→ 법정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 기간 4대보험이 유지되며, 일부 보험은 납부 예외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무급이 원칙이며, 육아휴직급여 청구요건을 충족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3.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지급하거나 유예될 수 있습니다. 연차나 퇴직금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정부에서 통상임금의 80%의 급여를 지급합니다(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4대보험은 유지되고 보험료 납부 예외나 유예 신청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포털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나 연차는 발생합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은 유예신청(나중에라도 내야함)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납부제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3.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4대보험의 경우 납부유예나 예외처리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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