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무급이 원칙이며, 육아휴직급여 청구요건을 충족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3.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