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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하운드127
신랄한하운드12723.10.06

육아휴직 사용하면 휴직기간동안 4대보험은 안들어가는건가요?

육아휴직 하게되면 통상임금만큼 정부에서 주는건가요? 퇴직금이나 연차는 발생하는지요?그리고 4대보험은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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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고용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고 건강보험은 촤저하한액만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예외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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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하게되면 통상임금만큼 정부에서 주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퇴직금이나 연차는 발생하는지요?

    → 법정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 기간 4대보험이 유지되며, 일부 보험은 납부 예외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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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무급이 원칙이며, 육아휴직급여 청구요건을 충족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3.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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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지급하거나 유예될 수 있습니다. 연차나 퇴직금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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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정부에서 통상임금의 80%의 급여를 지급합니다(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4대보험은 유지되고 보험료 납부 예외나 유예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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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포털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나 연차는 발생합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은 유예신청(나중에라도 내야함)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납부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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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3.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4대보험의 경우 납부유예나 예외처리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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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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