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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사자65
고혹적인사자6524.04.17

부모님 명의로 월세 계약하고 자식이 실거주

안녕하세요. 성인 남성입니다.

제가 지금 사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추가로 생활할 공간이 필요해서 오피스텔을 월세로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오피스텔 월세 계약 → 어머니만 전입신고 → 어머니는 한 번씩 왕래하시는 정도고 제가 전입신고 없이 들어가서 생활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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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14일내 하지 않으면 5만원과태료가 부과될수는 있지만,실제 부과되는 경우가 적고, 그외 법적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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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어머니명의로 계약을 한다고 얘기하시고 질문자님이 살아도 됩니다

    전월세로 살때는 보증금 문제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법적인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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