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인 남성입니다.
제가 지금 사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추가로 생활할 공간이 필요해서 오피스텔을 월세로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오피스텔 월세 계약 → 어머니만 전입신고 → 어머니는 한 번씩 왕래하시는 정도고 제가 전입신고 없이 들어가서 생활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14일내 하지 않으면 5만원과태료가 부과될수는 있지만,실제 부과되는 경우가 적고, 그외 법적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어머니명의로 계약을 한다고 얘기하시고 질문자님이 살아도 됩니다
전월세로 살때는 보증금 문제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법적인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