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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뜸부기113
굳건한뜸부기11324.04.05

1주택을 소유한 기혼자이며 잠시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를 하려 합니다.

부모님은 만 62세이십니다. 저는 결혼한 30대이며 자녀는 없습니다.

부모님댁에 전입신고를 하려 합니다.

제가 소유한 집은 용인이며 월세를 주려 합니다.

부모님 댁은 수원입니다.

성남에 위치한 회사 근처의 오피스텔에서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는 부모님 댁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세금 상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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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없으나, 재산세는 매년 6.1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6.1기준 동일한 주소지라면 재산세가 아주 소액 더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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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녀 세대와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친 경우 동거봉양 목적인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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