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녀 세대와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친 경우 동거봉양 목적인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