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미흡으로 인한 사고,피해가 발생했을시에 피해당한 사람의 대처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얼마전 추적추적 비가 내렸습니다. 제 친동생은 여느때와 다름없이 항상 오가던 출퇴근길을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중이었죠.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와 그리고 그와 인접해있는 도로 한쪽부분을 보수공사중이었는지 조심스러워서 자전거에서 내려인근 부근을 우회하려 돌아나오려 했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땅꺼짐현상으로 아래로 동생이 가라앉으면서 왼쪽 다리가 빠져 심하게 찢어지고 그대로 넘어지며 자전거에 부딫혀 각막에 손상을 입어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공사를 진행하던 업체측이 과실이 있다고 얘기해주었는데 이 하도급 업체쪽에서는 반응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쪽입니다ㅜㅜ기가막혀서 저희는 어찌 대처해야하나요?
주변 cctv는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동생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위 보수공사의 주체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업체에 수술비 및 치료비, 향후 장애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