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퀵보드타고(면허증있음) 자전거전용도로의 일방통행 표시길에서 역주행하던중에 정주행이던 자전거와추돌사고로,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파손및 골절로전치10주진단받았다고합니다.경찰은 신고했고 자전거운전자는 음주운전이라고하는데 동생이 형사처벌 받을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주행사고로 상대방이 상당히 심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처벌될 위험이 있으며
일단 최대한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도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한 것이므로 과실이 인정되겠으나
합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사고의 경우 역주행 킥보드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음주에 대해서는 사고와 관련성을 검토하여 과실 책정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치 10주 진단이면 상당한 병원비와 합의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형사 합의만을 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민사 부분이 포함되어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먼저 피해자쪽에서 치료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치료비 등 민사 부분 처리 상황에 따라 형사 부분만 합의만 먼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