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 했으면 종이영수증은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거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라면무기장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장부작성과 추계신고가 있는 것입니다. 장부 작성에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장부가 있고 추계신고 방법에는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장부작성 vs 기준경비율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경비 vs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무기장가산세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