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매수 등 하는 경우 자금 이동 및 세금이 발생되게 됩니다. 매수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자금을 고려하여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 및 물ㅇ건상태를 꼼꼼하게 확인을 한 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들도 결국한 재화의 하나이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하는데 있어 고려되는 사항 전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가인점과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가 공시된 점이 있으므로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고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에 주변 입지분석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경험이 없는 상태라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를 하시면 이러한 권리관계 및 등기이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