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망후 영업권 이전과 상속포기하면 어찌되나요?
채무자가 운영하는 업소는 5,000 만원에 보증금과 월세200 으로 운영됩니다.
계약은 2021년12윌에 계약되었고 권리금1억은 추후에 지급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사망후 채권자가 동업으로 계약했다며 상가주인과 계약서에 추가로 자기 이름을 2022년8월에 추가하였습니다.주인한테는 2000만원 냈다며 계약서에 추가하였습니다. 동업자라고 온사람은 문방구어음 이라고 1억2천적힌것을 가지고왔습니다.
저는 4천짜리 차용증과 1억권리금 못받은 상태입니다.
배우자는 상속포기 한다고 하는데
1.상속포기 하면 동업자와 저와의 관계는 ?
2.상속 포기하지않으면 어떻게되는지
2기지경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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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의 지위가 무엇인지 불명확합니다. 상가 임대인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해당 문방구 어음의 원인 관계와 확인, 실재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채무자에게 그 채무가 있는데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채권자가 해당 채무를 상속인에게 행사하기 어렵겠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속인에게 채권자들이 그 채권을 행사하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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