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사망했고 유가족상속포기 사망건물주 파산신고
건물주가 사망했고 유가족은 상속포기했습니다 저는 기초수급자이고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사망한 임대인 부채가 많아서 파산신고 했답니다 다세대주택에 2021년 7월에 보증금 칠천만원 계약했습니다 건물주 2025년 6월에사망 전세금 받을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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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상속 포기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되어서 본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건물의 시세 뿐만 아니라 선순위 채권 여부 등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