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계약에 따라 권리금 보호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전대차 계약자) 간의 전대차 관계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상점을 정리하고 나가는 상황에서 권리금 보호 여부는 더 구체적인 상황과 법적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임대인이 상점을 정리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전대차 계약자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