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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02

전대차계약으로 들어간 임대인은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를 하고 있던 사람과 전대차계약을 맺었는데(건물의 실소유자 동의도 얻었습니다) 상점을 정리하고 나갈때, 전대차 계약자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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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를 하고 있던 사람과 전대차계약을 맺었는데(건물의 실소유자 동의도 얻었습니다) 상점을 정리하고 나갈때, 전대차 계약자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전대차로 들어온 임차인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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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전대차를 진행한 경우 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보호받을수 있지만 권리금회수보호기회는 보호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만약 전대인(임차인)이 현 전차인의 동종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전차인을 구하게 된다면 사실상 시설권리금은 받기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즉 본계약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업종과 관계없이 임대인에게 임차인인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면 되지만 , 전대차의 경우는 전대인이 임의대로 다른 전차인을 구해버리면 사실상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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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계약에 따라 권리금 보호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전대차 계약자) 간의 전대차 관계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상점을 정리하고 나가는 상황에서 권리금 보호 여부는 더 구체적인 상황과 법적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임대인이 상점을 정리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전대차 계약자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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