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으로 들어간 임대인은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를 하고 있던 사람과 전대차계약을 맺었는데(건물의 실소유자 동의도 얻었습니다) 상점을 정리하고 나갈때, 전대차 계약자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를 하고 있던 사람과 전대차계약을 맺었는데(건물의 실소유자 동의도 얻었습니다) 상점을 정리하고 나갈때, 전대차 계약자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전대차로 들어온 임차인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전대차를 진행한 경우 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보호받을수 있지만 권리금회수보호기회는 보호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만약 전대인(임차인)이 현 전차인의 동종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전차인을 구하게 된다면 사실상 시설권리금은 받기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즉 본계약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업종과 관계없이 임대인에게 임차인인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면 되지만 , 전대차의 경우는 전대인이 임의대로 다른 전차인을 구해버리면 사실상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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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계약에 따라 권리금 보호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전대차 계약자) 간의 전대차 관계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상점을 정리하고 나가는 상황에서 권리금 보호 여부는 더 구체적인 상황과 법적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임대인이 상점을 정리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전대차 계약자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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