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고인물 때문에 보행자 옷이 젖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비오는 날 차를 운전하다보면 도로에 물웅덩이가 많이 생겨있는데 정상적인 주행중에 물이 보행자에게 튀어 옷이 젖으면 누구 책임인가요? 만약 책임이 있다면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주행이라고 하더라더 전방에 웅덩이에 물이 고여있는 사정과 전방에 사람이 서있다는 사정은 확인 가능할 것이고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보행자에게 물이 튀었다면 운전자에게 고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2. 30.,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위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과실 책임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 경우 손해라고 함은 세탁비 정도에 이를 것으로 법적 절차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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