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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황새28
건장한황새2821.04.23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시설장치 처분도 처분손익 및 총수입금액 가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면서 복식부기의무자로

시설장치 처분시

처분손익 및 총수입금액 가산 해야하나요?

건물 인테리어공사와 관련될 경우

건물 처분시 처럼

처분손익 및 총수입금액에 가산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처리는

부동산처분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차량운반구를 직전연도에 처분했는데

회계연도가 바뀐 뒤에

알게 될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재 회계처리는

감가상각누계액 XXX / 차량운반구 XXX

인출금 XXX

으로 처리하여 재무상태표에서 빼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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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토지와 건물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사용된 시설장치나 차량운반구를 처분했을 경우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사업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직전연도 차량 처분손익은 원칙적으로 작년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셔야 하지만 처분손익이 크지 않다면 올해 반영에도 무관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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