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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장한황새28
건장한황새28
21.04.23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시설장치 처분도 처분손익 및 총수입금액 가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면서 복식부기의무자로

시설장치 처분시

처분손익 및 총수입금액 가산 해야하나요?

건물 인테리어공사와 관련될 경우

건물 처분시 처럼

처분손익 및 총수입금액에 가산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처리는

부동산처분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차량운반구를 직전연도에 처분했는데

회계연도가 바뀐 뒤에

알게 될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재 회계처리는

감가상각누계액 XXX / 차량운반구 XXX

인출금 XXX

으로 처리하여 재무상태표에서 빼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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