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토지와 건물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사용된 시설장치나 차량운반구를 처분했을 경우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사업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직전연도 차량 처분손익은 원칙적으로 작년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셔야 하지만 처분손익이 크지 않다면 올해 반영에도 무관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