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피해 청구 법적 근거가 궁금해요
2021년도에 할머니께서 아파트 앞 음식쓰레기 버리시러 나가시다가 파손된 보도블럭에 넘어지셔서 어깨 골절 및 탈구로 다치셨는데요.
직접 과거 치료비를 관리사무소에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현재 보도블럭 공사로 과거 보도블럭 현장사진 찾기 어려움.
응급실 기록은 존재.)
추가로
노후(30년)된 구축아파트라서 그런지 지하주차장 사용시 석회물이 떨어져 차에 오염이 발생하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다른분들을 아파트 관리단에 비용청구를 했다 하더라구요
이에대한 세차비용 청구도 어떤 법적 근거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단에 인적,물적 피해보상(원복비용) 청구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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