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한 항목은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보일러 교체비, 샷시 설치비,
내력벽 공사비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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