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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7

양도소득세 신고하려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신고시 필요경비 부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설치한 중문은 매도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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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12.27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한 항목은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보일러 교체비, 샷시 설치비,

    내력벽 공사비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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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부분으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분양받고 인테리어 등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 설치한 중문은 자본적 지출로 볼 여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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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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