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시 경조사비는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경조사비를 지출로 잡아서 절세를 할수있다고 들었는데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디에 입력을 해야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입력을 해야되고 한개를 입력했을때
최대 얼마를 입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아니신가요? 사업소득자가 아니라면 해당 경조사비 등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조사비 등은 사업소득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장 내용을 토대로 비용처리하므로 신고서 서식에 별도로 입력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보관, 관리하시고 접대비로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간의 총 접대비에 대한 한도가 있으므로 한도액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연 접대비 한도는 최소 3,6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비라면 접대비 항목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조사비는 일반적으로 회당 2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판단되는 규모라면 기본 연 2400만원 한도있습니다.(매출규모에 따라 추가 한도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세법에서 그 금액을 정액으로 정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는 별도의 증빙없이 비용처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비를 무조건 지출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조사비만 접대비로서 건당 20만원 이내로 경비처리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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