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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동구밖과수원길22.05.02

경조사비 인정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경조사비로 인정받는 범위가 따로 있나요?

신고금액에 따라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경조사비 갯수가 정해져있을까요?

아직 신고를 안했는데 미리 경조사비 문자같은거 정리해놓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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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 통념상의 경조사비(축의금, 부의금, 축하금 등)는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건수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건당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가산세 없이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의 접대비(경조사비 등)은 한도는 연 기본한도 3,600만원+@(추가한도:수입금액의 일정비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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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만 경비로 반영되는 것이며, 개인적인 경조사 외에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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