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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23.05.08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조사비 증빙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경조사비도 지출내역으로 인정된다고 하던데..종합소득세 신고시 경조사비 증빙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문자나 카톡 내용도 상관없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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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접대비는

    소득세법상 일정한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경조사비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데 경조사비는 '경조사비 등 지출내역서'

    서식을 성하여 경조사일자, 거래처 상호 또는 성명, 경조사 장소 및 종류, 경조사

    금액 등을 기재하여 장부 처리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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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에 지출한 접대비는 접대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부고장, 청첩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고장이나 청첩장은 문자나 카톡으로 받은 것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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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조사비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으로 증빙을 할 수 있는 데 최근에는 모바일로 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조사 사실을 알 수 있는 모바일 증빙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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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비 등의 청첩장, 부고장 등을 증빙을 통해 경조사비 처리 가능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 이내까지는 해당 증빙등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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