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경조사비 증빙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경조사비도 지출내역으로 인정된다고 하던데..종합소득세 신고시 경조사비 증빙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문자나 카톡 내용도 상관없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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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접대비는
소득세법상 일정한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경조사비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데 경조사비는 '경조사비 등 지출내역서'
서식을 성하여 경조사일자, 거래처 상호 또는 성명, 경조사 장소 및 종류, 경조사
금액 등을 기재하여 장부 처리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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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에 지출한 접대비는 접대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부고장, 청첩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고장이나 청첩장은 문자나 카톡으로 받은 것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조사비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으로 증빙을 할 수 있는 데 최근에는 모바일로 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조사 사실을 알 수 있는 모바일 증빙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비 등의 청첩장, 부고장 등을 증빙을 통해 경조사비 처리 가능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 이내까지는 해당 증빙등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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