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접대비는
소득세법상 일정한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경조사비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데 경조사비는 '경조사비 등 지출내역서'
서식을 성하여 경조사일자, 거래처 상호 또는 성명, 경조사 장소 및 종류, 경조사
금액 등을 기재하여 장부 처리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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