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9시, 점심시간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월~금 근무, 1일 8시간)이미지와 같은 근로계약을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금액은 예시입니다.)
- 연장(휴일)수당 월 40시간*1.5/야간수당 월10시간*0.5
- 인사프로그램에는 저렇게 표기되어있는데 수정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식대의 통상임금 산입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요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라면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엄연히 다른 성질의 근로이며, 수당 계산방법도 다르므로 연장근로에서 휴일근로를 별도로 분리하여 계산방법 및 수당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