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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뜸부기207
명랑한뜸부기20723.01.13

포괄임금제 산정방법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9시, 점심시간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월~금 근무, 1일 8시간)
이미지와 같은 근로계약을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금액은 예시입니다.)

- 연장(휴일)수당 월 40시간*1.5/야간수당 월10시간*0.5

- 인사프로그램에는 저렇게 표기되어있는데 수정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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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식대의 통상임금 산입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요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라면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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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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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엄연히 다른 성질의 근로이며, 수당 계산방법도 다르므로 연장근로에서 휴일근로를 별도로 분리하여 계산방법 및 수당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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