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과학/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0년까지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ISA 가입이 가능하였지만, 2021년도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 유무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만 1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을 경우 (증빙 필요) ISA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서민형으로는 안되고 일반형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계좌 개설을 위해서 금융사를 방문하실 때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소득 증명 서류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혹은 자녀가 근로하는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