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인데 새벽 주말 할거 없이 일을 시킵니다. 포괄임금제는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계약서상 시간이 안나와있어서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미리 근무시간 등 정확하게 고지가 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