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상대방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직진 차량이었기에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사각지대였는지 비보호 차량이 와서 피하려다가 옆에 차량을 살짝 충돌하였는데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 과실인지 과실비율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하다가 비보호좌회전 차량을 피하려다가 제3차량을 접촉하신 사고인 것 같으시네요.
우선은 비보호차량의 원인제공이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아야합니다.
원인제공 과실이 들어간다고하면 비보호차량과의 선생님차량과 과실을 나눈 다음에 제 3차량에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의 원인제공 과실이 적용이 된다고하면 70-80%정도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