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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7

비보호 좌회전차량과 충돌한 경우에 과실비율은?

사거리에서 상대방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직진 차량이었기에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사각지대였는지 비보호 차량이 와서 피하려다가 옆에 차량을 살짝 충돌하였는데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 과실인지 과실비율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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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락훈 손해사정사blue-check
    최락훈 손해사정사23.12.07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하다가 비보호좌회전 차량을 피하려다가 제3차량을 접촉하신 사고인 것 같으시네요.

    우선은 비보호차량의 원인제공이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아야합니다.

    원인제공 과실이 들어간다고하면 비보호차량과의 선생님차량과 과실을 나눈 다음에 제 3차량에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의 원인제공 과실이 적용이 된다고하면 70-80%정도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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