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하는데 상대편 차량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제가 진입해야 되는 차로에 대기를 하고 있어서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편 차량은 1차선에 있어야하는데 제가 진입하는 차로에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