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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24.01.01

좌회전을 하는데 좌회전해서 잘못서 있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정식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하는데 상대편 차량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제가 진입해야 되는 차로에 대기를 하고 있어서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편 차량은 1차선에 있어야하는데 제가 진입하는 차로에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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