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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01

좌회전을 하는데 좌회전해서 잘못서 있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정식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하는데 상대편 차량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제가 진입해야 되는 차로에 대기를 하고 있어서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편 차량은 1차선에 있어야하는데 제가 진입하는 차로에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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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님의 질문사항만으로는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님의 질문을 정리해 보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상대방이 차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즉, 상대방 차량은 어디서 어디로 진행하다 님이 진입하는 차로에 대기중이였는지를 알수가 없어 과실관계를 체크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