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취업규칙 상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규정하고, 사용기간 내 미사용 시 잔여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보아 미지급 시 그에 대한 금품지급 청구 진정은 가능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