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사업장은 생리휴가없나요?
5인이하 사업장은 연차도 없고 생리휴가 같은 것도 없나요?5인이하는 법적으로 다 보장받을수없는 휴가인가요?5인이하는 없다면 왜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연차휴가, 생리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휴가와 생리휴가는 각각 유급, 무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 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문하신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 및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동법 제61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열거되어 있기 않아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생리휴가나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생리휴가나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과 달리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 및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장의 보호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상 일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연차휴가 등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한 것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함이라는 노동 시장의 현실적인 부분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생리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11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와 생리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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