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현재 연차휴가, 가산수당, 해고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영세사업장의 한계를 고려한 입법으로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별개로, 회사 법인을 두개로 나누어 5인미만 사업장처럼 꾸미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를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지 여부는
1. 독립적인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지, 2. 회계의 독립성이 있는지, 3. 인사권한의 독립성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아야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 될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