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 연차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해 미만 사업장에 연차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일하는 인원은 5인 이상 되는데 회사 법인을 두 개로 날려서 꼼수를 쓰네요.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세사업장의 보호 등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 이에 대한 개정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므로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법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데 법인만 두개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현재 연차휴가, 가산수당, 해고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영세사업장의 한계를 고려한 입법으로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별개로, 회사 법인을 두개로 나누어 5인미만 사업장처럼 꾸미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를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지 여부는
1. 독립적인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지, 2. 회계의 독립성이 있는지, 3. 인사권한의 독립성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아야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 될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영세한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도 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업장 쪼개기를 하여 상시근로자수를 나누어 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꼼수로 회사를 나누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서 노동청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서 이때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법정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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