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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7

5인미만 사업장에 연차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해 미만 사업장에 연차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일하는 인원은 5인 이상 되는데 회사 법인을 두 개로 날려서 꼼수를 쓰네요.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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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1.29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세사업장의 보호 등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 이에 대한 개정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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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므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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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법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데 법인만 두개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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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현재 연차휴가, 가산수당, 해고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영세사업장의 한계를 고려한 입법으로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별개로, 회사 법인을 두개로 나누어 5인미만 사업장처럼 꾸미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를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지 여부는

    1. 독립적인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지, 2. 회계의 독립성이 있는지, 3. 인사권한의 독립성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아야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 될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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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영세한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도 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업장 쪼개기를 하여 상시근로자수를 나누어 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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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꼼수로 회사를 나누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서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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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서 이때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법정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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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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