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들의 고충처리 업무를 하다보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 또는 피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 안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지 않는 한, 추후 동의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는 것이 법률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