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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저181
힘센호저18123.01.25

눈길 단독사고 어떻게 처리해야나요

도로에서 앞서 가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진행하던중 눈길에 미끌려 중앙분리대를 운전석 범퍼 등과 뒤쪽 범퍼 등을 충격해서 공업사에 입고했고 보험 접수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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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처리입니다. 본인 보험사에서 다 해결 됩니다.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차량수리 완료 되면 정상 생활 하면 됩니다.

    수리비 200만원 이하로 보이니 사고점수 0.5점으로 3년간 할인유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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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단독사고라면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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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로 진행해야하며 도로교통공사에 연락하시어

    파손된 중앙분리대도 손해배상 해줘야 합니다.

    기타문의는 댓글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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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눈길 운전에 단독사고 이므로 자차접수가 가능한부분으로 차량 수리는 자차처리 하시면 되고 신체에 대한 치료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에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물적할증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이후 갱신시에는 할증이 될 수 있고 물적할증금액 이하시에는 할인유예가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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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 단독 사고라면 자동차 보험 자차로 차량 수리비를 처리하시면 되며 부상이 있을 경우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하여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중앙분리대 등의 파손에 대해서는 대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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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사고로 차량만 파손되었다면,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공업사에 입고를 하였다면, 수리 후 일정 자기부담금 20-50만원 범위내에서 수리비의 20%를 출고할 때 공업사에 부담하시고 출차하시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을 하여 수리비를 해당 공업사에 지급하고 종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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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눈길 단독사고의 경우는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이 안되며 현금처리 하셔야 합니다.

    자차 접수 후 접수 번호 받고 자기부담금 내고 그냥 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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