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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12.21

차량 고장으로 눈길에 서있는 차량과 접촉사고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눈이 많이 내린날 운전을 하다가 차량 한대가 못움직이고 도로 한가운데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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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눈이 많이 내린날 운전을 하다가 차량 한대가 못움직이고 도로 한가운데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선행차량이 어떠한 이유로 도로 한가운데 서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서있게 되는 경우 후방에서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 정차하였던 차량의 과실은 40%, 추돌 차량의 과실은 6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중간에 서 있는 차량은 본인 차량이 사고가 났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뒤에 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과실이 30%정도 산정이 되며 해당 차량이 잘 보였는지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눈길인 경우 감속을 해야 하며 서 있는 차량을 잘 보지 못하고 결국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한마디로 과실비율을 판단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충돌한 차량이 고장난 차량을 발견한 시점과 거리, 도로의 여건(피양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

    그리고 고장 차량의 사고 직전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장난 차량을 충돌한 차량의 과실이 커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