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고장으로 눈길에 서있는 차량과 접촉사고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눈이 많이 내린날 운전을 하다가 차량 한대가 못움직이고 도로 한가운데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눈이 많이 내린날 운전을 하다가 차량 한대가 못움직이고 도로 한가운데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선행차량이 어떠한 이유로 도로 한가운데 서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서있게 되는 경우 후방에서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 정차하였던 차량의 과실은 40%, 추돌 차량의 과실은 6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중간에 서 있는 차량은 본인 차량이 사고가 났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뒤에 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과실이 30%정도 산정이 되며 해당 차량이 잘 보였는지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눈길인 경우 감속을 해야 하며 서 있는 차량을 잘 보지 못하고 결국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한마디로 과실비율을 판단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충돌한 차량이 고장난 차량을 발견한 시점과 거리, 도로의 여건(피양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
그리고 고장 차량의 사고 직전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장난 차량을 충돌한 차량의 과실이 커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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