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눈이 많이 내린날 운전을 하다가 차량 한대가 못움직이고 도로 한가운데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선행차량이 어떠한 이유로 도로 한가운데 서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서있게 되는 경우 후방에서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 정차하였던 차량의 과실은 40%, 추돌 차량의 과실은 6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