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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쿠키
초코쿠키 20.11.15

못받은 급여 노동청신고후 재판까지...

오픈한지 6개월에서 몇칠 모자란다는 이유로 체당금신청도 못했습니다. 제가 피부관리실 월급원장으로 일하면서 그전에 매출이 마이너스였던 곳을 정상으로 만들었고 매출도 잘 나오던 샵이였는데 사장님께서 누나때문에 힘드러지셨다면서 샵을 내놓게 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급여랑 리베이트를 못받았고 샵이 팔렸지만 급여는 해결해 주시지 않고 집이 팔리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집이 팔렸는데도 연락도 안하시고 나중에 전화를 하니깐 협박하냐며 돈이 하나도 없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셨습니다.

노동청에 저희 실장이랑 둘이서 신고를 했는데 벌금100만원 냈고 끝났다고하길래 법률공단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지만 받을수가 없어서 재산명시에서도 재산이 하나도 없는걸로 나왔는데 저희한테 사장님이 누나명의로 안산에 재계발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자기거라고 명의만 누나꺼로 한거라고 얘기한적이 있는데 어떻게 할수 없나요.?

현재 신용불량등재까지 해놓은 상황이고 벌써 5년정도 되여가네요...받을수 있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겁이라도 주게 유체동산 경매신청 이라도 해야하는건지...

답답하네요.

울신장은 임신상태에서 힘들게 마무리까지 해줬는데...

요즘 넘 힘드니깐 절실히 더 못받은 급여가 생각이 나네요.

둘이 천만원정도 되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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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을 종합하면 임금체불 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미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민사집행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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