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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날다람쥐56
편안한날다람쥐5622.09.21

영업점과의 임금및 손해배상 소송

제 와이프가 가게에서 일을하다 가게랑 트러블이생겨 무단 퇴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사전 10~15일 정도 되는 임금을 못 받고 있다가 6개월이되서 노동청에서 전달받기로는 문의 하니 가게업주가 그쪽 가게에서 제 와이프가 무단 퇴사 해서 가게에 손해가 많다 그래서 돈을 못 주겠다 대신 무단 퇴사 하면서 가게에 장사가 잘안된것 기타등등 손해배상 소송 안할테니 임금 못주겠다가 되버렸습니다.

만약 그쪽 가게에서 안준 임금 돌려주고 손해배상 민사로 하면 제 와이프가 손해배상을 물려줘야하나요?

그쪽에선 한달 사람 구해지는 기간동안 일해줘야하는데 한달 일 안해줘서 손해가 이만 저만 아니다 하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내요.퇴사한지 지금 6개월이 됬는데도 가게가 정상적으로 안돌아가는게 제 와이프 탓 인듯이 말하내요

참고로 계약서는 잃어버려서 못찾겠다고 하내요.

물론 무단퇴사 어느정도의 잘못은 있다할수 있겠으나 전부터 힘들고 지쳐서 못하겠다고 계속 말하며 퇴사하겠다고 어느정도 언급했으나 일할사람이 없고 해서 사람을 계속 붙잡아놓았습니다.그래서 무단퇴사를 하게됬습니다


사건요약

노동청에 문의하니 업주측에서 무단 퇴사로 인해 손해가 심하니 임금 못주겠다.대신 손해배상 첨구안할테니 임금주는거 못준다.

노동청측 손해배상은 개인적 해결을 하는거고 돈은 줘야한다.


간략하게 말하면


1.못받은 임금 받을수있는가?

2.임금을 돌려 받고 상대 가게 측에서 손해배상 첨구하면

제 와이프가 패소 하는가?

3.패소하게 되면 손해 배상 금액이 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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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없다고 하신다면 손배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임금은 별개로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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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과 임금지급은 별개로, 임금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업주측에서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

    3. 업주측에서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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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퇴사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무단으로 퇴사하게 된 사정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손해가 직접적으로 고용주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지, 가능성이 다소 적다고 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를 민사소송의 절차로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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