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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솔개67
한가한솔개6721.10.20

밀린월급에 대해 상담하고싶습니다

헬스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여 기본급 외 매출수당을 받았으며 전국 가맹점이 많았던 회사 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은 들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고 6년 근무 하였습니다 구두상 퇴직금 받기로 되어져 잇었습니다

결론은 1년 조금 넘는 월급을 못받고 일하였고 회사가 망하였습니다. 퇴직금 포함 6천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지 못하였고 그 이후 노동청 신고후 채당금 1,000만원만 받은채 다수에게 고소를 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계속 준다는 말만 하여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인터넷 보니 임금체뷸은 3년이 지나면 제가 더이상 법적으로도 조치를 취할 수 없을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그 대표는 남의 명의로 여전히 대형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된게 하나도 없고 신불이라서요. 지인 말로는 노동청에서 고발할거냐고 한말에 안한다해서 더는 할수잇는게 없다 하더라구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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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선생님도 다른 근로자들처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고소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재산이 없더라도, 소액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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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체불진정 후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면 형사는 종료된 것이고, 민사는 따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체당금을 받고 끝냈다면 현 시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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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의 명의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체당금 신청을 하여 국가에서 질문자님께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해당 사업주에게 체불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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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먼저 근로계약 자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출퇴근시간, 사용자의 업무지시, 근태관리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준비하신 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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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으로 변제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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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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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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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①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1.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2.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3.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4.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파산도산등이 있는날부터 2년이내 일반체당금 신청해야하는 바, 이를 초과한 경우라면 신청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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