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상용 화2년간1000만명이 넘는고객을확보했지만서비스 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잦아들지 않고있다.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통신비는 그대로 비싸고 소지자는 비싸게 5G통신값으로 LTE를 쓰고있는데 이에따른 보상을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계약과 다른 품질 등을 제공한 점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이를 청구하는 원고측에게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소송으로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G통신값으로 LTE를 쓰고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