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만료된후 전세자금대출 보증금회수관련
제가 아파트 전세계약 3억이라고 하고 전세자금대출로 2억을 받았습니다. 전세기간만료가 임박했는데요 전세자금대출보증금2억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서 은행에 상환하는건지??
아니면 계약만료시 집주인이 알아서 제가 대출받은 은행에 2억원을 상환하는건지 알고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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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 드릴 부분은 아니며, 대출을 행한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서 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대출의 요건으로 해당 사안의 약관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금 대출의 경우 은행에 직접 보증금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또는 채권양도)된 경우, 전세계약종료 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중 질권설정(또는 채권양도) 된 부분을 은행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 시에 질권(채권양도계약)은 소멸(해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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