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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태양새45
놀라운태양새4523.12.15

무보험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 났습니다.

직장 동료분과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정차중에 음주운전 차량이 후방에서 추돌했습니다.

경찰 불러서 처리 했고,면허취소 수준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부모님차라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어머니께서 합의 전화가 왔는데 치료를 받고 천천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택시기사분께서도 따로 보험처리를 하지 않아 일단 사비로 치료를 받고 있고 2주 진단 받았습니다.

치료는 꾸준히 받을건데, 합의를 고려할 때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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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운전자는 별도로 자신이 알아서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귀하께서는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하셔도 무방하겠는데요

    가해운전자와 향후 혹시 형사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무보험상해에서는

    그 부분만큼 공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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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만 보았을 때는 금액만 맞으면 개인적으로 합의하시는것이 젤 좋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진행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받은 형사합의금이 있다면 나중에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 지급 받을 때 다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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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부모님 차량이라고 해도 책임 보험은 되니 해당 한도에서 치료 받으면서 민형사 합의는 가해자측과

    보는 것으로 처리하거나 치료를 더 받는 경우에는 탑승 중 차량이 무보험차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택시 측 보험에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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