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분과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정차중에 음주운전 차량이 후방에서 추돌했습니다.
경찰 불러서 처리 했고,면허취소 수준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부모님차라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어머니께서 합의 전화가 왔는데 치료를 받고 천천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택시기사분께서도 따로 보험처리를 하지 않아 일단 사비로 치료를 받고 있고 2주 진단 받았습니다.
치료는 꾸준히 받을건데, 합의를 고려할 때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