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분과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정차중에 음주운전 차량이 뒤에서 박았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이었구요. 운전자는 부모님 차라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운전자 어머니께서 전화가 와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이 합의는 민사합의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민,형사 합쳐서 말하는 걸까요?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병원은 못 간 상황인데 갔다 와서 결과를 보고 합의하는 게 나을까요?
병원가셔서 진단 받아보시고 합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전화온 건 보험이 면책이니까 조용히 끝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010-2084-4582로 연락주시면 교통사고 처리 좀 도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사고는 보험 처리가 된다하더라도 사고 부담금으로 모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측 입장에서는 민,형사를 통틀어 합의를 보려고 할 것입니다.
민사 합의는 상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 입원 치료시 휴업 손해 정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진료를 받아보고 결정을 하면 됩니다.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음주 운전 사고는 진단 주수 당 70~100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