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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태양새45
놀라운태양새4523.12.13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합의 해야 될까요?

직장 동료분과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정차중에 음주운전 차량이 뒤에서 박았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이었구요. 운전자는 부모님 차라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운전자 어머니께서 전화가 와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이 합의는 민사합의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민,형사 합쳐서 말하는 걸까요?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병원은 못 간 상황인데 갔다 와서 결과를 보고 합의하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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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병원가셔서 진단 받아보시고 합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전화온 건 보험이 면책이니까 조용히 끝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010-2084-4582로 연락주시면 교통사고 처리 좀 도와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사고는 보험 처리가 된다하더라도 사고 부담금으로 모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측 입장에서는 민,형사를 통틀어 합의를 보려고 할 것입니다.

    민사 합의는 상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 입원 치료시 휴업 손해 정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진료를 받아보고 결정을 하면 됩니다.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음주 운전 사고는 진단 주수 당 70~100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