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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근히보고싶은베고니아

은근히보고싶은베고니아

24.10.15

아파트 입주 시 신용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상환할 수 있나요?

신축 아파트 입주 3~4개월 전 받은 신용대출을 아파트 입주 시 받는 주탁담보대출로 상환할 수 있나요?

혹은 입주 후 몇 개월 후에 추가 주담대를 받아서 상환이 가능한가요~?

신용대출과 주담대 합산 금액이 DSR을 넘지는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24.10.1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입주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주담대대출로 상환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0.15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대출을 받은 후 아파트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로 신용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와 DSR을 고려해야 합니다. 입주 후 몇 개월 뒤에 추가로 주담대를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은행의 정책과 당시의 부동산 규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은행과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