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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자연친화적인시조새
이번년도 초반에 이름을 바꿨는데 너무 특이한 이름으로 지으니 일상생활에 불편함이있어 두번째 개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유 잘적으면 1년 안됐어도 허가 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허가의 최소기간 요건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유가 타당하다면 1년이 안되었어도 허가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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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범죄를 은폐하는 등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으며, 사유를 구체적으로 잘 적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